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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주택금융지원공사의 상품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으로는 신생아 출산일, 소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신생아 출산일
신생아 출산일에 대한 조건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가구를 말한다.(입양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태아들은 자격요건에 충족이 되는 걸까요?
출산 범위를 보면,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양한 경우는 포함이 됩니다.(단, 대출을 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입양아 나이는 만 2살이어야 가능합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소득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두 번째로 소득에 관한 것인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출 신청한 사람과 신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를 합니다.
또한, 대출 신청한 사람과 배우자의 합산 순 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4.69억 원)
주택 소유여부
세대원 모두 전원이 무주택인 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한 것으로 간주)
세대주는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인이어야 함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정리
2024년 1월 기준
구 분 |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소 득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금 리 | 소득 8,500만원 이하 : 1.6% ~ 2.7% 소득 8,500만원 이상 : 2.7% ~ 3.3% |
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소득 7,500만원 이상 : 2.3% ~ 3.0%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절차
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자격확인과 대상가구 소득 및 자산기준과 주택 가격 기준을 확인합니다.
2. 대환대출도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은행 방문신청 :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등
업무취급은행
아래 해당 은행에 들어가시면 상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신분증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부부의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신고액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증명원
자산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주택에 관련된 서류 :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공시가격 증명서 등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한도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금리를 적용한다.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하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 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한다.
우대금리
* 청약 저축 가입자(본인이나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납입한 경우 : 연 0.5% 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함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0.2% p
오늘은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몇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 마련 대출을 저금리로 할 수 있어 많은 화재를 모으고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과 자격 요건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많은 혜택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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