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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올해부터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신청방법이나 신청자격,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월세를 받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지원의 주요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지역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확인: 청년월세지원의 대상자로 지원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청년월세지원은 소득, 연령, 주거 형태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주거 형태, 소득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서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할 경우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 압류방지통장 입금은 불가하다.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 소득과 재산확인서, 월세 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3. 청년월세지원금 대상과 지원 조건
- 연령 및 거주 조건 대상
○ 연령조건
만 19세 ~34세 이하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8년생부터 2005년생이며,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90년생부터 2006년생이다.
○ 거주 조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는 70만 원 이하
-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함
※ 월 환산 예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 일 겨우
(3천만 원 *5.5%/12개월=137,500)+75만 원 = 887,500원 90만 원 보다 적으므로 지원이 가능함)
○ 소득 및 재산 조건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인 자
-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자
※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2024년 | 원 가구 (100%) | 독립된 가구 (60%) | |
1인 가구 | 2,228,445 | 2,228,445 | 1,337,067 |
2인 가구 | 3,682,609 | 3,682,609 | 2,209,565 |
3인 가구 | 4,714,657 | 4,714,657 | 2,828,794 |
4인 가구 | 5,729,913 | 5,729,913 | 3,437,948 |
5인 가구 | 6,695,735 | 6,695,735 | 4,017,441 |
6인 가구 | 7,618,369 | 7,618,369 | 4,571,021 |
4. 청년월세지원 금액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초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지원
- 지금일 :
매월 15일이 기준이고 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세 지원금 지급일은 신청한 달부터 바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5. 청년월세지원금 중단 사유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받다가 중단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1. 청년 본인의 군 입대
2, 최근 6개월간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3, 부모와 합가를 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4, 주소기 변경되었는데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지원받은 지원금을 월세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후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과 대상 및 지원조건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청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